[이슈진단] 공간정보 3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진단] 공간정보 3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토일보
  • 승인 2015.01.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업역 수행 놓고 LX?측량협회 정면 대결

민간업역 수행 놓고 LX-측량협회 정면 대결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이견… 민간 VS 공공 간 힘겨루기

측량협회, “공간정보산업이 LX공사로 통째 넘어간다”
LX공사, “관계법령·훈령 의거 규모있는 사업 진행할 뿐”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측량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측량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기본법의 취지와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며, 순응할 뜻이 있으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정보산업에 현 측량업계가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 IT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대표적 업역으로 손꼽히는 공간정보산업에 과연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측량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실상 공간정보산업을 LX공사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공간정보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의 토로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한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하위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반 측량산업을 LX공사에게 맡기려는 등의 불합리한 움직임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LX공사는 지난해 6월 공간정보3법 개정 이후 지적공사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본래 지적공사는 한반도 지적측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민간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사업을 벌여왔다.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역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현재 LX공사는 일반·지적측량 등 현재 공간정보의 원시자료를 생산하는 업종에서 사실상 절대강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법령개정을 계기로 LX공사로 탈바꿈한 이후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발주 및 수행기관으로서 위상까지 갖추면서 슈퍼갑의 위치를 굳혔다.

이와 관련 측량협회는 “LX공사는 일단 대기업이다. 이 대기업이 현재 무차별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으로 진화중이며 창조적으로 자신의 업역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잘 성장하고 있는 다른 산업을 모두 먹겠다는 발상은 창조경제 열린사회의 적이다”라고 질타했다.

■ 국토부, 공간정보법은 산업육성 위한 기본 법률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면 반박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정책국 한 관계자는 “측량협회의 문제제기는 아직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하기위해서 만든 공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측량업을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LX공사의 민간시장 개입, 입찰수주 경쟁 등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황에서 법으로 완전히 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며 “LX공사가 민간시장에서 점차 손을 떼고 공사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측량협회는 국토부의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다. 측량협회는 비영리를 지향해야 할 준정부 기관이 지적측량 위탁의 특권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민간 측량시장의 다양한 영역까지 파고드는 잠식행위로 민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명확한 한계 필요

측량협회는 LX공사의 공공적 위치를 활용한 민간 업역 침해를 시도한 사례로 ‘도로명주소기본도’사업과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작성’을 들었다.

우선 도로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관하고 산지전용 사업은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측량협회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기본도는 측수지법상 ‘수치지도제작업’과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측량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령” 시행령을 개정 과정에서 도로명 사업을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위탁하는 조항 삽입을 시도했다가 측량업계의 거센 항의에 다시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또 산림청 산지관리과는 지난 2010년 8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작성주체를 기존의 측량업자를 배제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업자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

측량협회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은 재해지도 작성. LX공사(구 지적공사)는 지난 2011년 11월 8일자 정관 개정을 통해 ‘재해지도의 제작 및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공사의 업무범위로 포함했다. 그러나 재해지도 제작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지적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규정된 대한지적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측량협회는 “재해지도는 측수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수치주제도’로 지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재해지도 작성용역을 공공측량으로 발주하고 있다”며, “이 정관 규정은 측량업체의 업무범위를 침해한 것이므로, 관련 정관은 무효로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측량협회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업무영역이다” 며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LX공사가 민간업영역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중소기업 상생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LX공사, “공간정보산업 발전위해 법 테두리 내 사업만 추진”

이와 관련 LX공사는 “측량업계의 업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단지 측량협회의 입장일 뿐이며 LX는 국토부가 법으로 사업범위를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추진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LX공사 한 관계자는 “측량 등 공간정보업체들은 대체로 직원들이 4~5명 수준의 소규모 업체들인데 공간정보업도 영세한 사이즈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큰 회사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LX공사가 영세한 측량업자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호에 계속 …

본보 특별취재팀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