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協 중앙회장 표재석씨 형사재판 - 주요 공소사실
전건協 중앙회장 표재석씨 형사재판 - 주요 공소사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5.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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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대여 행위 . 공사실적 허위 제출 등 경합범 재판 중



법조계, “ 重刑의 형사처벌 면키 어렵다 “ 반응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경합범으로 검찰 기소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 . 공사실적 허위 제출 등 협의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협회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의 공소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표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경합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사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표 씨는 실제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12. 2. 14. 동원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마평-진부 국도건설 공사’를 공사대금 14억2천780만원에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실적을 허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종원으로 하여금 표 씨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황용건설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케 하고 그 대가인 명의대여비로 총 예상공사금액의 4,96%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에 의하면 표 씨는 연평균액이 20억원에 미달하고 공사시공능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2012. 2. 14.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협회 중앙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피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제9대 협회 중앙회장에 출마, 이로써 위계로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경합범 범죄 공소사실에 따를 때, 표 씨는 적어도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4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형을 받게 된다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날, 표 씨의 재판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한 협회 회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회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 된 것이 부끄럽다 ”면서 “ 협회의 미래를 위해서 차제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 고 말했다.

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의정부지원 5호 형사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로 열릴 예정이다.
김 광 년 기자 / knk@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