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 23% 방사성물질 과다 검출
마을상수도 23% 방사성물질 과다 검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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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함량, 미국식수제안치 넘어서

마을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초과 검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96개 시군구의 301개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개(22.6%) 지점에서 라돈이 미국 식수 제안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13개 지점(4.3%)에서는 우라늄 함량이 미국식수 제안치를 초과했다.


과거 고함량을 기록한 대전, 이천, 청원, 춘천의 222개 지하수(음용 142개.비음용 80개) 조사에서는 우라늄 16개 지점(7.2%), 라돈 56개 지점(25.3%), 전알파 13개 지점(5.9%) 등이 미국 식수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했다.


우라늄은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어 신장을 해치지만, 라듐은 휘발성 때문에 마시면서 생기는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식수의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우라늄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감시항목(30㎍/ℓ)으로 지정했다.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쓰는 지방상수도와 급수인구 300인 이상의 마을 상수도가 대상이며 외국 기준 등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으면 바로 재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알파가 미국 제안치를 초과한 마을상수도는 없었다.


전알파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그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는 15pCi/L이상인 경우 위해성 판단을 위해 라듐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라늄 고함량을 기록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방상수도 전환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활용해 관정을 뚫는 등 음용수 대체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라돈은 자연저감 시간을 확보할 경우 노출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수로 안에서 물과 공기를 섞는 폭기시설을 확충해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까지 지하수 관리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라늄의 경우 2012년까지 먹는물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