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녹색성장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 국토일보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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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김 석 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건축구조기술사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자 그 어려움을 극복 발전하자는 정부의 2개의 키워드가 거품제거와 녹색성장이다. 그렇다 우리는 거품을 빼야 한다.

 

그리고 거품대신 진액(津液)으로 우리사회를 채워야 한다. 또한 임시방편의 위기대처가 아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산업을 키워야 한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파장의 피해가 우리의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분야만 거품과 파생상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에도 거품과 파생상품이 많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건축구조분야를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건축구조분야에 낀 거품의 실상을 알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 미’로 알려진 것처럼 구조는 건축의 3대축의 하나이다. 건축법은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구조의 안전에 있어 매우 부자연스런 기본틀을 고수하고 있다.

 

삼풍백화점붕괴를 비롯한 구조와 관련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건만,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하여온 법조항의 잘못을 개선해온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이나 또 다른 법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규제만 양산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법은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단계 모든 공정에서 구조안전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면허조건이 기술능력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일처리의 미흡함을 여러 공정단계마다 각종 점검과 검토로 보완하려는 얽히고설킨 규제법령들은 건축주(발주자)가 거품의 일을 맡겨야 하는 의무만 강요하는 형국이다.

 

즉, 건축법시행령에 ‘구조계산으로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라’, ‘구조도면에 서명, 날인하라’,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규정적합여부를 확인하라’ ‘공사감리자는 관계법령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발견하여 시정요청해라’ ‘공사중 안전점검하라’ 그래도 불안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하라’로 계속 추가적 대책이 총동원되어왔건만 구조설계도작성, 시공상세도검토, 골조공사감리,공사중안전점검,사용중정밀안전진단 그 어느단계에서도 구조전문가의 참여규정은 없고 설계단계에서 그것도 일부 제한적인 업무만 구조기술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해야 할 구조안전 의무사항은 증강되어왔건만, 어떤자격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할 건축법에서는 오히려 비전문가만이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부실한 건축물이 양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비효율거품업무는 건축주(발주자)에게 파생상품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였으나, 하자는 그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단계별 참여기술자중 건축물 골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비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전제로 부실공사와 구조안전이 불안하여 여러 절차를 추가해 고비용으로 건설되었으나 구조전문가의 참여없이 건축물을 양산해 오다보니까 20~30년마다 재건축해야 하는 낭비의 관행까지 형성된 것이다.

 

결국, 국가 예산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건물의 구조안전의 확보도 어려워지며 그로 인한 국가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렇게 구조전문가에게는 구조분야업무를 건축주(발주자)로부터 직접 의뢰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발주자부터 시공자에 이르기까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왔다.


  만일 선진외국처럼 건설현장마다 구조전문회사의 책임아래 골조공사기간 동안 구조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면 각종 구조안전사고의 방지는 물론, 1만 여명의 녹색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근원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녹색성장 일자리를 늘리려면 건축법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쳐야 한다. 즉 국가에서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골조공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국민안전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재정부담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안전 책임실명제는 물적자원이 소비되지도 않아 CO2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산업이면서 건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기술력이 축적되는 녹색성장제도이며, 또한 거품이 아닌 진액(津液)으로 구조안전이 확보된 아름다운 건축물은 문화적 유산으로도 길이 남을 수 있는 명품(名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