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 변경시엔 2/3 동의해야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 변경시엔 2/3 동의해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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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등 의결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씨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GS건설과 `확정지분제`를 전제로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증가한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원 지분 권리금액을 3.3㎡당 100만원가량 올려 주는 대신 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배분한다는 가계약 내용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건축조합은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3.4%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한씨 등은 "분양수익금 포기는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원심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건축 비용 분담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에 해당한다"며 "재적 조합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원심판결을 깼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지금까지 상당수의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분양수익금을 놓고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정관에 따라 과반수 동의로 하는 곳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이번 사건의 원고도 시공사를 상대로 3,000억원대 규모의 부당 이익 환수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