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폐기물 감량계획·실적보고 관련 교육
환경자원공사, 폐기물 감량계획·실적보고 관련 교육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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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감량계획 및 실적'을 Allbaro시스템(www.allbaro.kr)을 이용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또한, 건설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을 이용해 2월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월 27일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관련 '지자체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교육은 올바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구경북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교육일정은 올바로(http://www.allbaro.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장 명의의 교육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폐기물전자입력시스템인 올바로(Allbaro)시스템 사용은 2008년 8월 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