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출범… 연내 2조 토지매입
토지은행 출범… 연내 2조 토지매입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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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에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설치 운영

토지은행이 출범, 연내 2조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 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SOC용으로 1조원어치,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어치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