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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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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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9일부터 20일간 실시

용인시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총 22만6,496필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를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시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2008년 1월 1일자 토지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간 중 시청과 각 구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부동산정보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됐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대상토지와 토지이용사항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