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규제 등 146건 상반기에 개선
국토부, 주택 규제 등 146건 상반기에 개선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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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주택, 기업투자, 민생 규제 146건을 상반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개발면적이 완화(330만㎡→220만㎡)된다.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되며,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개선되면,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되며,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