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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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억6천만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3월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명령을 내렸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