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실내공기 오염기준 초과
영화관, 실내공기 오염기준 초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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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휘발성화합물 배출 심각

영화관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전국 70개 영화관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4.3%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질소도 각각 11.4%가 실내공기기준을 초과하는 등 영화관의 실내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도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영화관을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먼지와 부유세균, 석면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영유아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 관리방안에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해 실내공기 오염주범으로 불리는 한판과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방출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