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집증후군 잡는다
서울시, 새집증후군 잡는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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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내공기질 검증제 도입

서울시가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직접 채취해 측정하는 방식인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건축주 자율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개선이 미흡했다고 판단, 5월부터 시가 직접 입주전 실내공기질을 직접 측정해 검증하는 '실내공기질 검증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중구 황학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도점검반원 100명을 대상으로 가진 '환기 시연회' 모습.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은 건축주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하도록 해 왔으나, 허위 신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지도점검반은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와 실내 공기질 분야로 나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준공 예정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측정결과 건축주의 신고내용과 달리 항목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중구 황학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채취 실습을 겸한 현장교육과 실내환기량을 검증하는 ‘환기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시는 또 지금의 ‘권고기준’인 현행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건축 관계자(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실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h@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