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리 크게 강화
서울시, 새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리 크게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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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검증제' 도입... 5월부터 본격 시행

건설.감리업체 등 미달시 행정 조치.언론 공개 등 강력 대응
서울시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서울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근(Sick House Syndrome)’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시와 자치구가 직접 채취해 측정하는 방식의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건축주 자율신고제로 운영돼옴에 따라 개선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실내공기질 검증제’가 시행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지도점검반은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와 실내 공기질 분야로 나뉘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준공 예정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친환경 건축자재 지도점검반은 정기 및 수시로 현장에 나가 반입 자재 육안점검, 감리자의 자재반입 및 검수실적 등 품질관리 상태, 기타 각종 자재 검사필증 등을 확인하게 되며, 실내 공기질 분야 지도점검반은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입주 전 실내 공기를 채취,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 조치와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중구 황학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채취 실습을 겸한 현장교육과 인체에 필요한 실내환기량을 검증하는 ‘환기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의 ‘권고기준’인 현행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가 앞으로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의 실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