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된다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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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복평가 없앤다” 불합리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명칭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서류 일원화해 제출… 효율성 극대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내달 27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서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 개정할 예정이다.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 음식물 조리시 또는 흡연 등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나 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 냄새 유입으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역류방지댐퍼 등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돼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