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퇴출ㆍ경남기업 등 11곳 워크아웃 결정
대주건설 퇴출ㆍ경남기업 등 11곳 워크아웃 결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자구계획 수립 박차

대주건설의 퇴출과 경남기업을 포함 건설사 11개 업체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은 20일 92개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대주건설을 D등급을 매겨 퇴출을 확정했으며 경남기업(시공능력평가순위 17위), 대동종합건설(74위), 동문건설(57위), 롯데기공(76위), 삼능건설(80위), 삼호(44위), 신일건업(82위), 우림건설(40위), 월드건설(51위), 이수건설(64위), 풍림산업(19위) 등을 11개 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된 10개 업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해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