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후속조치]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의무 거주기간 완화
[9·1 후속조치]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의무 거주기간 완화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9.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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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완화된다. 또 주택조합의 제도를 개선해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는 현행 시세 70%미만 8년, 시세 70~85% 6년, 시세 85%이상 4년을 각각 6·5·4년으로, 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상당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완화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미만과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해 현행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공공주택법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과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됐다.

이에 따라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