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 ‘규제 완화’
[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 ‘규제 완화’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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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2순위 통합, 2주택자 감점제 폐지

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가운데).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 핵심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인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 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돼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의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한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

-이번 대책 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현재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24만8,000가구 중 강남 3구는 3만7,000가구(14.9%), 그 밖의 지역이 21만1,000가구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되는데.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계획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

재건축연한이 단축되더라도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종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정성에 대해 심사하던 방식에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 강화될 것이다.

-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

또한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 초래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