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한선 정부 방침 수용키로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선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2008년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까지 올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4일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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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정책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정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으로 현재 서울시 조례로 200%(2종 일반주거지역)와 250%(3종)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인 250%, 300%까지 각각 높아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