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4.08.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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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규정 일관성 정립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제정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 모두의 의무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조항이 법률의 앞부분에 있어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만 인식된 실정이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련 조항과 거래 신고 조항이 복합적으로 기록돼 거래신고 조항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거래신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법률이 제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시 금지행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소명자료 제출, 신고가격의 검증,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이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