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오히려 국민안전 위협한다
건축법이 오히려 국민안전 위협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4.08.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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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위험한 입법예고


‘공동주택 150m 넘어야 고층건물 해당’ 위험한 입법예고
“구조안전 대상건물 축소 안전불감 건축행정 여전” 비난 팽배

 

“공무원 정책실명제 실시 무한책임 제도화해야” 업계 한 목소리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경주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내용인즉 지난 달 15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은 특수구조물의 정의를 높이 150미터의 공동주택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고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축안전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웃지 않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법 개정안에 기각 막힐 뿐”이라고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생명과 맞바꾸려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즉 제2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데 현재 고층건축물은 30층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령보다 더 후퇴해 50층 이상으로 개정, 구조확인 대상 건축물을 축소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은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은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내진상세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생명을 무시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설계자 범위를 건축구조기술사도 포함시켜 설계자와 구조전문가가 공동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건축법을 비롯한 제반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해당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각종 의혹이 짙은 가운데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현재 예고 기간 중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접수받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