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확충, 쉽고 빨라진다
도시공원 조성·확충, 쉽고 빨라진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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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복구사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생략

지난해 말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부산 사하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접수돼 빠르면 2월중 상정·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의원실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박에 도시공원을 시장·군수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협약해 민간자본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해 공원조성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을 조성·확충하는데 있어 복잡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금년 상반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중 30여 개소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