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30일 개시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30일 개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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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이달 30일부터 2만6,000여가구에 주거급여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1급지는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는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는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중구·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4급지는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담양군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6만3,000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이달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만6,000가구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며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