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목포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4.07.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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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공원·둥근근린공원 단속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가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단속반을 운영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에 달맞이 공원과 하당·둥근근린공원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객의 민원 빈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야영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전개해 건전한 공원이용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애완견 방치 등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펼친다.

사전 계도 및 단속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1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 공원 내에서 야영하거나 취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행위를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