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과 부당노동행위
  • 국토일보
  • 승인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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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최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중에 그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시설내 노조활동에 대해 보다 넓은 의미로 허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존재함을 근거로 하여 노조활동을 기업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업내에서 유인물에 대한 배포를 허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할 때도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유인물의 내용, 배포시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여기서 시설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조직의 공간 및 물적 시설의 소유권 혹은 임차권 등의 점유권에 근거하여 그것을 생산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두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뜻한다.

 

그럴 경우 공간 혹은 물적 시설의 배치, 가동상태의 보전 등의 물적 효용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상의 권한과 그와같은 공간 혹은 시설 등에 의해 조성되는 작업상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한 관리상의 권한을 포함시킨다.


또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이 발간하는 유인물의 내용, 배포방법, 부착하는 상태, 방송하는 기법 등에 대해서 사용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고 위법 및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노조원들이 근무 및 활동하는 건물은 그것의 취득, 설립, 유지, 보존하는 방법 등의 사용 혹은 관리권이 관리자에게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시설관리권'이란 기업 공간 및 물적 시설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 혹은 임차권 등 점유권에 근거하여 그것을 생산목적에 이용되거나 이용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조합활동이 근무시간외와 건물 외에서 행해지더라도 각종 법규상 의무외에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성실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노조활동은 적법한 단체교섭과 그에 수반하는 예비교섭, 단체교섭의 준비활동, 노조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회의의 개최, 관련재산은 그것의 용도 혹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사용 혹은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것은 본래의 재산 목적 외에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게시판 등을 노조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럴 경우에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허가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와같은 허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약하에 행해지는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와같은 허가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간이 있는지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합사무실의 크기와 이용형태, 이용할 면적, 다른 조직 및 단체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만약 조합사무실을 대여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각종 공과금 예컨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부담하는 기준을 두고 그것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고 만약 그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만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조의 보조적 및 전문적 기관운영을 위한 활동, 임원선거, 조합비 징수, 조합기관지 배포, 노동강좌 개최, 상부단체의 기관운영에의 참가 등을 근무시간중에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의 삭감이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의 삭감없는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그것은 건전한 노조육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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