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신안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4.07.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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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까지 확대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신안군은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육지로부터 8km 이상이거나,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 된다.

이에 따라 연육이 되지 않은 유인도서 중 9개 읍·면, 27개 어촌마을이 본 사업 대상에 해당돼 1,200어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이 불가능했던 시범사업 때와는 다르게 수산직불금을 신청한자가 밭을 1ha미만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29까지 지급약정 신청서와 함께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에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의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어가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금 중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산업 분야로 포함된 염전을 수산직불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과 교통이 불편한 신안군 섬들의 현실을 반영해 연육되지 않은 섬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