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집기획] 건축물 화재, 골든타임을 버텨라
화재 취약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 사용률↑국내 난연시험 허점 투성이 ‘방치’ 화재 시 속수무책
난연샌드위치패널 ‘불량’ 수두룩·내화구조 ‘지붕’ 빠져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후진국형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취약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 사용률이 높은데다 제도적인 허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고양 종합 터미널(8명 사망) 및 전남 장성 요양병원(21명 사망) 화재를 비롯해 1998년 부산냉동창고(27명 사망), 1999년 씨랜드청소년수련원(23명 사망), 1999년 인천노래방(56명 사망), 2001년 세라프할인매장(4명 사망), 2001년 예지학원(10명 사망), 2001년 대구 성서 공단, 2003년 대구지하철(192명 사망), 2003년 대흥농산 버섯공장(12명 사망), 2003년 청도버섯공장(12명 사망), 2006년 잠실고시텔(8명 사망), 2008년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3명 사망), 2008년 서이천창고(7명 사망), 2011년 창원 횟집(2명 사망), 2011년 경북 구미 TK케미컬(5명 사망), 2011년 경기도 평택 가구전시장(2명 사망), 2012년 경기 일산 문구류 공장(1명 사망) 화재 등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건축법과 소방법이 이원화돼 있어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상태다.
우리나라 건축법 상 수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난연 샌드위치 패널은 실제로 ‘가짜’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
난연 샌드위치 패널 자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에 타버리지만, 그마저도 불에 잘 타는 가짜 샌드위치 패널들이 ‘난연 샌드위치 패널’로 둔갑한 경우가 수두룩한 현실이다.
더불어 2007년 경찰청 단속 외에는 실효적인 점검과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가짜 난연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 중이다. 더불어 1999년 법 개정 시 내화구조로 지어야하는 건물 주요 구조부에서 지붕을 빼 난연 성능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병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팀장은 “2009년 11월 안산 반월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화재발생 건물과 인근 주변건물들은 화재로 전소되거나 붕괴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반면 1m 남짓으로 화재발생건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물은 불이 옮겨 붙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 유럽의 경우 화재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잘 인식돼 가연성 단열재 보다 불연성 단열재인 그라스울 등 무기재 단열재의 소비가 월등히 큰 상태다. 미국 역시 IBC(국제건축물코드)에서 발포플라스틱은 원칙적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경우 A, B, C 3등급으로 분류해 B등급 이상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단열재 시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불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아파트화재 이후 즉시 건축용 외부보온재를 불연재료로 제한고지하고 당시 건설중인 건축물은 인화성 재료를 철거해야하며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공사는 새로운 규정에 맞는 A급 재료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전보다는 값싼 자재를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재료는 건축, 설계, 시공사가 선택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가급적 저렴하게 산출할 목적으로 가연성 자재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난연시험과 실물화재시험도 부실하다.
현행 건축물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은 소형시편의 열방출량과 가스유해성만을 측정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플래쉬오버, 건축물붕괴,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확산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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