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집]대한민국 건설산업 ‘안전엔진’ 달고 대도약
[건설의 날 특집]대한민국 건설산업 ‘안전엔진’ 달고 대도약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6.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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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면 ‘대수술’… 국민안전 위해 재난안전체계 강화

해외사업 정부 지원 확대 등 질적 향상 초점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건설의 날’은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창립된 지난 1962년 6월 18일을 기념해 선정된 날로 1981년 국가적 건설행사 추진계획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이후 1982년부터 2002년까지 격년제로 시행됐으나, 2003년부터는 매년 6월 18일 실시로 변경됐다.

건설의 날 목적은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 및 화합을 독려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안전과 준법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안전문화 정착 등 준법 경영의 기반을 바로세워 ‘공정한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무부처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국토교통부 역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실공사의 재앙을 단적으로 보여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오는 29일은 삼풍백화점 참사 19주기다.

■ 국토부, 재난대응 전면 개선

올 상반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계기로 국토부가 재난대응 체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전국 4,000여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전면 시행한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점검 당시 국토부는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메가톤급 합동점검반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해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 올해 세부추진 계획

최근 건설시장의 어려움, 전문가들의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능력 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도록 시장 진출입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비정상적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건설시장 형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산법의 경우 불공정계약 무효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이미 개정 완료 했으며,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강화, 하도급 하자기간 등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사고를 오는 2017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정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해외건설에 초점을 맞춰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인력교육, 수주 지원단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설물에 대한 생애주기형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SOC 투자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 교육훈련 등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인 대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해외사업, 내실 있게 개척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 리스크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부 대 정부간 개발협력 강화,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우리기업 간 과당경쟁 자율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키로 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진출을 위해 국토부는 시장개척금을 통해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 현재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위원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난과제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도 현장훈련 지원 지속추진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자은 “건설산업이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