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국토일보
  • 승인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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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 동 혁 (주)서우 대표이사 / 공학박사

   건설업 등록 기준으로써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 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 법인의 납입 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 자본금의 적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도외시하고 건설업의 건전성을 저해 하므로 이를 소속히 개정, 자본금 부족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건설업자를 보호하여 줌으로써 진정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  어려운 나라 살림을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건설업이 영위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건설 산업기본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기준시의 자본금은 영업의 종류 여하에 불문하고 일정액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융자 산평가액)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본금 중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전문 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만약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등록의 종류와 등록업종 수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건설업 등록시 당해 등록 권자가 신청 법인의 납입 자본금 뿐 만 아니라 실질자본금도 항상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등록 제도가 면허제 에서 등록 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건설업 윤리에 반하는 부실 악덕 업자에 대하여 시공 또는 영업을 금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 제재, 감독의 수단을 발동 시키는 근거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건설업은 각종 건설관련 보증이 필요하나 건설업자들이 자본금중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하고 필요시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업자의 조합출자 의무를 1998년 7월부터 완화헤 일반 건설업자는 2000년 7월부터,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부터 임의 출자금제로 전환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건설관련제도의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건설업등록의 진입규제인 조합출자의무제도도 점진 적으로 폐지, 임의화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첨부해 사전에 확인토록 함으로써,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부정 등록 하거나, 등록 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업체는 1년마다 보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3년을 주기로 하는 건설업등록 갱신제도나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비해 보증가능 확인제도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자본금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매년 확인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건설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보아 사무실 보유 조건과 마찬가지로 2004년 9월말에 폐지됐으나, 낙찰 후 공사 전매를 통해 불법 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난립할 우려가 있고, 또한 무자격.부실 건설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2005. 5. 7 시행령 개정시 이 제도를 다시 신설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건설 회사 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등과 3년간의 한도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을 발급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보증가능금액이 부족하면 그에 상응하는 출자 좌수를 늘여 오고 있다.


또한 신규로 건설 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기술개발비의 투자, 경상경비 지출 등 매년 경영비가 지출되는데 반하여 영업 실적이 부진하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 하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불입자본금 이외에도 영업손실로 발생한 실질자본금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도록 규정 하므로써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 기간중에 증자를 하여야하는 등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법에서 정한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 및 실질 자본금의 상시 충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자본금 확인을 매년 정기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해 하나의 재무제표상의 자본 총계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 정지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감독관청  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래서 년간 매출이 적고 기업기술 개발에 의한 투자가 증가되어 자본금 잠식이 부득이 유발된 기업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하게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높은 금융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설상가상으로 자본금 확보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위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가 다시 부활된 후로는 현행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관리 지침과 같이 주기적 신고기간인 3년 내에 한번이라도 자본금이 미달하면 바로 자본금미달로 보지 않아도 기업의 건전성은 확보가 되고 또 기업 경영의 현실상으로도 납입 자본금이 아닌 실질 자본금 까지를 계속 유지 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건설산업 기본법이 규정 한 바에 따라 한번 이라도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주기적 신고를 굳이 3년으로 할 이유가 없고 매년이나 매달씩 주기적 신고를 받아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될 시는 즉시 행정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만  건전한 건설업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하다보면 때로는 자본금이 최초 등록 자본금 이하로 내려 올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자본금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인데, 혹여 자본금이 사정상 감소됐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주기적 신고 시 까지만 자본금을 회복하면 이는 자본금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바와 같이 건설업영위기간 동안 한차례라도 실질자본금이 내려오면 자본금이 미달 되었다고 한다면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금이 열악한 건설업자는 도태되고 돈 많은 건설업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과연 이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냉철하게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아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과 시행령상의 각종 규정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가 폐지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가  보증금액 확인서 제도가 부활된 뒤로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로서 기업의 건전성이 담보 되므로 굳이 위 규정처럼 실질 자본금의 유지가 영업 기간상 계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처럼 그 자본금을 사용으로 특허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특허등 의 기업 자산 가치를 도외시한 채 형식상의 자본금만으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제는 행정의 서비스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야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머슴살이가 주인의 뜻을 헤아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시정 또는 개정 하는 등의 진일보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마음의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담당하는 입법부나 행정부 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은 반대의 입장에서 건설업 경영자가 잠시나마 되어보면 기업 경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담당자들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간과 한 채 정당성만을 주장 하면서 백성의 고충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이는 상급자 일수록 더욱 심한 것 같이 느껴진다. 이래서야 급속도로 변화돼가고 있는 건설업 기술발전의 현실에 부응한 행정의 변화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업무담당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사고발상으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법 관련 담당자들은 군림하는 행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 살림이 더욱 부강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