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강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대응책
[경영강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대응책
  • 국토일보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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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시공참여자제도는 건설업체가 아닌 십장 및 오야지 등에 건설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6년 성수대교의 붕괴이후 현장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사체계는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서 실행하는 형태의 시공참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형태의 문제점은 불법적 다단계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비난을 받는 점이다.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작업반장 등에 대한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이 금지됨에 따라 다단계하도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로 인해 향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임금 및 장비대금 등의 지급주체가 되고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의 보호가 강화된다.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전문건설업계는 십장, 작업반장 중심의 노무관리 체계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관리를 행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인해 작업반장 중심의 공사방식과 임시적 고용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존의 전문건설체와 작업반장과의 계약형태가 향후에는 근로자의 고용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도급계약은 성과급 위주인데 비해 향후에는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체만을 담당하고 작업반장은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와같은 제도의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건설기능인력의 종합적 대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등을 통해서 전문건설업체 노무관리를 지원해 주고 건설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료를 가급적 공사원가에 전액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 건설근로자 및 기계대여자 등 시공담당자들의 지위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  이유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이 불충분하고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미흡하며 각종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즉, 다양한 시공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공사의 금액에 반영하고 미반영시에는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발주자에 의한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실행해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고 사후에 보험료 납부를 확인 및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사정 합동교육, 훈련위원회의 신설 등 구체적 추진과제들을 규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재 및 장비업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계대여업자 및 설계도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및 조립해 납품하는 자재업자의 대금지급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하도급 금지규정들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가 가능한 원도급업체의 무관심이 많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미비성 혹은 낮은 수준의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잘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건설업은 적절한 과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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