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성과창출형 환경경영 통해 삶의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창출
[전문가기고]성과창출형 환경경영 통해 삶의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창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4.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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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설환경협회 김진호 고문

■전문가 기고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으로 삶의 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창출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김진호 고문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1972년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 40년이 지났다.

 
정부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초의 환경법으로 1963년에 ‘공해방지법’을 제정·시행했고, 1977년 12월31일에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80년에는 헌법에 ‘환경권’ 조항이 명시됐다.

1990년대에 기존의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대체되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공법으로 분법됐다가 현행 51개 법규로 더욱 세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적인 변천과 다양한 법규의 제정을 통해 많은 환경문제를 피동적이나마 해결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고, 많은 기업들은 환경을 규제로만 인식해 피동적인 법규위반 방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경영을 통한 성과창출’은 요원하게 보인다.

이에 건설 환경 관리 및 경영의 현재 상황을 진단 해 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건설업도 ‘건설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순익이 급감해 지고, PQ제도의 유명무실로 경영층의 환경경영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환경관리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건설업의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유일한 촉진제는 PQ(공사입찰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인데, 법인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나,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시 1회는 -0.5점, 2회시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12년 7월9일부터 녹색기술 관련해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와 친환경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는 각각 +2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관련법규 위반 방지만 급급한 사항인데, 이마저도 환경법규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본사차원의 환경관리노력을 강조해 협력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현장소장의 문제로 귀결시켜서 감점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환경신인도로 감점을 받는 건설사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관리와 나아가 환경경영의 실종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첫째, 사업장의 환경경영이나 관리 포인트가 기획부터 해체·폐기의 전분야 대해 환경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시공이나 생산 부분의 환경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경영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문제점이다. 본사 조직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환경전담 부서 또는 파트가 없으며, 대부분 안전, 품질부서 또는 총무부서에서 1~2명 정도가 전담 또는 겸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본사차원의 환경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현장 환경업무도 안전, 품질, 공무, 공사, 관리, 총무 중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의 부족으로 환경관리나 환경경영은 제대로 정착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양벌규정의 예외조항의 문제이다.

양벌규정을 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조항을 내세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고발 시 본사차원의 환경관리노력을 강조해 협력회사 또는 현장소장의 문제로 귀결시켜 정작 건설회사 법인은 무혐의로 판결 받아 감점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형식적 인증 유지 목적 전락으로 인한 ‘환경경영시스템’의 불필요성이다.

컨설턴트 및 인증심사원의 리딩 능력 한계(업무경험보다 이론에 지우침, 환경효익에 대한 무지 등)로 시스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흡한 환경성과 창출로 이어져 경영층의 무관심을 야기해 ISO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낳게 했다.

그러면 이러한 건설 환경 관리 및 환경경영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사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기업 경영의 본질이 이윤창출이므로 환경경영을 통해서도 이윤창출을 해야만 하기에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신 LCA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실시해야 한다.

즉, 건설시스템의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최종 폐기단계까지의 전생애(Life Cycle)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해 건설행위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의 이념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P2(Pollution Prevention; 사전 오염예방)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구조에서 폐기물로 분류되거나 적절한 처리, 재활용·재이용, 폐기의 단계 이전에 외부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물량 및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하며, 더 적게 폐기물이 발생되도록 하는 제품과 공정의 설계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EIA(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생활화 해야 한다.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검토, 분석하고 평가해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에코디자인(DfE : Design for Environment)을 통해 제품의 환경부하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에코디자인의 주요 고려요소는 친환경재질의 사용, 원료 사용량의 극소화, 재활용을 위한 설계, 배출물질의 극소화,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등이다.

제품 개발 시에는 기능 및 품질, 생산성, 원가, 사용성, 안정성, 심미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환경비용에 대한 환경회계를 통해 환경경영의 효익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회사 규모와 여건에 맞는 환경업무 성과지표(EPI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개발하고 관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을 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 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시스템(신 LCA환경경영)은 환경법규 준수, 이해관계자 만족, 에너지 저감, 환경관리비의 효율적 사용, 녹색건축기술력 확보, 친환경기술 및 공법 개발, 건설비용 저감, 대외미지 제고, 분양율 및 수주율 증가 등의 이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설사는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질)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부가가치인 삶의 질을 한층 제고할 수 있기에, 공사로 인한 손실 예방 및 신경쟁력 창출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속 가능경영의 3대 축은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도 건설사들은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창출형 환경경영(신 LCA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 건설환경산업에서의 신LCA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