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민간가스점검기관에 사업정지 60일
엉터리 민간가스점검기관에 사업정지 60일
  • 이상근 기자
  • 승인 2014.06.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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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윤상직 장관 특별조사 지시로 감사 실시

(국토일보 이상근 기자) 엉터리로 가스점검을 실시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의 사업정지가 내려질 전망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최대 60일의 사업정지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해 ▲생산제품 검사 ▲사용전 완성검사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A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3년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에 약 20분의 시간에 226대의 검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적발됐다.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3년도 냉동용 특정설비 검사시 과거 2002년, 2003년, 2006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의 경우는 생산제품마다 받아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발행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재사용한 것이다.

각인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4년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 각인을 실시했다. 제대로된 각인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한 것이다.

이밖에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으로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