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평가때 R&D 참여 배점 축소
PQ 평가때 R&D 참여 배점 축소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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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감리, CM 모두 1점으로 통일

내년부터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시 R&D 참여, 해외실적 배점이 축소되고 연령에 따른 감점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공사 PQ평가시 R&D참여실적의 배점이 설계, 감리, CM 모두 1점으로 축소된다.

또 업체의 참여형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0.5→0.6점,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0.3→0.4점, 참여기업 0.1→0.2점 등 점수가 상향조정되지만 3년 뒤인 2012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사라진다.

아울러 현재 해외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와 참여기술자를 포함해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해외가점도 해외진출에 따른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대 1점으로 운용하게 된다.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반영하던 연령에 따른 감점 조항도 건설인력의 고령화 등의 인력문제를 고려해 삭제되며,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시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학위 취득자와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 역시 폐지된다.

반면, 보호기간내 설계에만 적용되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보호기간 만료 후 3년까지 반영시켜 인정받도록 확대 시행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비 절감에 기여한 상주감리원에 대해서는 PQ평가시 가점(1점)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유사용역 평가시 시공감리나 검측관리 실적인정율을 상향조정하고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을 포함토록 하는 한편, 내년 5월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용선 사무관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R&D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해 업계에 많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이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