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정평가사 시장서 퇴출
비리 감정평가사 시장서 퇴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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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시 평가제한 1회씩 늘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비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참여제한을 확대하고 평가경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게는 6개월 미만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그동안 1회에 그쳤던 공시지가 평가제한 업무를 2회로 늘리고 6개월~1년 업무정지시 2회에서 3회, 1년~1년 6개월 업무정지시는 3회에서 4회로 각각 1회씩 공시지가 평가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현행 제한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감정평가경력 3년 미만자는 공시지가 조사․평가에서 배제하키로 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안정화를 유도하고 빈번한 해산․설립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시장이 혼탁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50인 이상 신설 대형법인에 대해 2년간 공시업무에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의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토록 권고해 위원회가 감정평가업계의 협의제 기구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NGO 관계자, 공무원 등 3~4명을 추가 위촉해 외부에 의한 공적통제가 강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