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사용 처벌규정 강화
불량 레미콘 사용 처벌규정 강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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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아스콘 품질지침 개정…내년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레미콘․아스콘, 골재 등 사용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레미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S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품질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아스콘 등 각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의 경우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량(NaCl), 압축강도 등이 품질시험을 받게된다.

아스콘 역시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골재도 밀도, 흡수율, 입도 등의 품질시험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특히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인 폐아스콘, 회수더스트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 품질에 대한 협의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점검시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표 작성요령에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시키고 불량자재 관련 서류 보관기관을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레미콘 등이 특정반기만 사용될 경우는 해당 반기에만 공장을 점검토록 했다.

국토부 이용규 과장은 "벌칙조항이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지침의 시행으로 건설공사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이는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제고로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