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종전 부동산 매각…‘울며 겨자먹기’
공기업 종전 부동산 매각…‘울며 겨자먹기’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5.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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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매년 10개 이상씩 꾸준히 매각되고 있다. 지난해 10개, 올해 2개가 민간 또는 지자체에 매각돼 현재 121개 종전 부동산 중 절반 이상 가량이 매각을 완료했다.

하지만 모든 기관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관은 팔지 말아야 할 상황이면서도 정부 압박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존 월세를 주고 운영하던 서울본부 사무실을 본사 건물로 옮기며 예산을 감축했지만, 본사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다시 사무실을 알아봐야 한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즉 이 공기업의 경우 지방이전으로 얻게 된 본사 건물을 서울 본부로 쓸 수 없어 다시 부채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의 경우는 최근 7번의 유찰 끝에 매각대금을 감정가 789억원에서 749억원으로 5% 할인해 다시 공매에 내놓기도 했다. 금액이 높다 보니 매각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가격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이처럼 기관 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종전 부지 매각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이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되기 때문에 헐값매각 우려는 낮으며, 지금까지 매각된 종전부동산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입지 좋은 곳과 입지가 떨어지는 공기업 종전부동산의 가치는 천지차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을 똑같은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1년 안에 종전부동산을 처분토록 돼 있다. 이럴 경우 이전을 완료한 기관들은 가격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헐값에 넘어가면 난개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따른다. 정부는 해당 부지의 매각유도 방안과 향후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