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 대책 강화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 대책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점검 실시 등 작업자 겅강 및 주민 보호

노동부와 환경부는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작업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총 35개 지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뉴타운/26개, 촉진지구/9개)이 진행 중으로, 지구를 세분한 구역별로 보면 86%인 119개 구역이 철거 중이거나 향후 철거예정으로 석면관리 대상이다.
 
그 외 6대 광역시에서는 총 338개 구역 중(부산/193, 대구/44, 인천/38, 광주/2, 대전/44, 울산/17) 95%인 320개 구역이 석면관리 대상이다.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보상문제 등으로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도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사전 석면조사 없이 일반건축물처럼 중장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개발 사업주, 공사관계자 등의 석면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 현장 맞춤형 안전 작업방법의 제공 및 기술지도, '재개발 현장 석면합동대책단' 일제점검 실시 등을 통해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인근주민을 석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12월말 '재개발현장 석면관리 합동 정책설명회' 개최 등 조합설립이 인가된 뉴타운 구역별 조합대표, 시공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석면의 유해성 및 안전작업 수칙,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재개발·재건축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등 향후 석면 환경성 노출 예방을 위한 관련 정부대책을 설명(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합동 설명)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책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석면해체·제거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 및 인근주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공사 및 석면 해체·제거업체의 관리감독자, 감리,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련법규, 작업기준, 장비와 보호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6개 지역본부별로 지도요원과 민간석면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이주 및 철거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 사전 조사한 후 석면분포실태에 따라 각 현장에 적합한 석면제거 및 폐기물 처리방법, 장비 사용 및 보호구 사용방법, 인근 비산방지대책 등을 마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작업매뉴얼을 제작,l 보급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장에는 보호구를 지원하게 된다. 석면작업이 이뤄지는 경계지역에 작업기간, 책임자 연락처, 작업허가여부, 출입금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주변 환경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재개발 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사업과 함께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공사장 관리방안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연구를 위해 1단계로 건강영향 상관성 검토 및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재개발 현장에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폐석면 감독기관(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담당부서)으로 하여금 지자체 건축과 및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철거 현장을 사전에 파악해 건축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발생된 폐석면은 올해 8월 4일부터 인계·인수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폐석면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지방노동청별로 소속감독관, 지방환경관서, 안전공단 지도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로 대책단을 구성, 재개발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현안발생시 공동대책 마련, 석면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전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조사전문기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지정 및 등록제 추진 등 석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