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뉴딜 통한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환경부, 그린뉴딜 통한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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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선진화 등 청와대 업무보고 실시

환경부는 내년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사업 분야에서 4만3,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한 서민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등을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로 설정하고, 녹색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통한 국민만족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 구성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올해 창원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관심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기로 삼아 오는 2012년까지 우리 고유의 명품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국 하천·하구, 산, 연안 및 해양의 묵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훼손된 국토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등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등 다양한 보호시책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환경분야 주요사업비(2조8,000억원)의 63.9%인 1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유망 환경산업체 창업 및 해외진출자금 지원(100억원), 재활용업체의 시설 투자 및 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자금도 확대키로 했다.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지원 등을 통해 국립공원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여개 등 단기일자리는 물론, 하수처리장 등 환경 SOC 분야 소요인력 2만여개, 녹색성장 전문인력 1만3400여개와 같은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 조성

내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탄소라벨링 제도의 대상품목이 현재 10개에서 50개로 늘어나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구체화돼 시행된다.

환경부는 또 국민이 만족하는 생활공감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친환경 건강도우미가 직접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가정을 방문하는 무료 생활환경 진단서비스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한 석면 관리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획일적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 기업활동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규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원격측정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주고 환경성능과 무관하게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종래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에서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해당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성 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해 영향평가 소요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외에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독자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민간사업자 대상 기상예보 허용, 예보실명제 등을 새로 추진하고 폭염·안개 등 기상특보제도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