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제도 개선, 청년실업 해결 방안이다
PQ제도 개선, 청년실업 해결 방안이다
  • 국토일보
  • 승인 2014.05.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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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 영 호 (주)시티기술단 대표이사

PQ제도 개선, 청년실업 해결 방안이다

 
“3-6년 정도의 경력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입사원은 당장 현업에서 쓸 수 가 없고 교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중견업체 대표와의 대화내용이다. 이러한 대화의 원인은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1년 정도의 경력이면 손익분기점이고, 약 2-3년의 경력이면 회사에 이윤을 창출하기에는 충분한 경력이라고 판단된다.

타사에게 신입사원의 채용을 미루고, 경력사원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돌진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체의 인력구조는 삼각형 구조에서 항아리형을 지나 가오리형에 가까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고, 특히 설계회사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직원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타사가 교육한 경력사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당장의 이윤 창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고 기업의 책임은 ‘이윤의 재분배’, ‘고용 창출’, ‘사회적 책임’, ‘국가의 발전’ 등도 함께 가져가야 할 몫이다.

작금의 신입사원 채용 기피 현상은 추후 기술자의 부족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기술력의 연속성은 단절될 것이며, 기업의 기술력 저하,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의해 기술자의 인력이 가장 필요할 통일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앞날을 어둡게 할 것이다.

필자는 간단한 방법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전입찰참가심사(PQ)를 개정해 신입사원의 비율을 PQ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신입사원을 기업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재직하는 직원의 장기 근무 연수가 약 2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이직 등을 고려하면 평균 근무연수는 약 20년으로 한 해에 약 5% 가량의 신입사원이 필요하게 된다.

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25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이 정도 인원이면 보통 대학교의 한 개 학과의 취업희망 인원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업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기본이고, 기업은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는 수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PQ 제출시 전체 인원 대비 의료보험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비율을 제시해 이를 평가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신입사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가산점을 주어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과 협의해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 특정인력에만 편향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의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력을 발전시킬 능력있는 신입사원 채용에 힘을 쏟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공적인 사례는 국가 기관에 물자 및 용역을 납품하는 사업에도 확대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딛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