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인터뷰]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4.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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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 연동해 관해와 제도 개선 총력”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실적공사비제도 개선 앞장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추진… 주계약자 대상금액 범위 확대 기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소통과 혁신이 연동해야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 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의 강성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원칙이 조직 내부에 체계적으로 스며든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물론 혁신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너지를 하나로 묶어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25년, 50년, 100년을 향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비업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상일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여 동안 업무를 파악하는데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협회 사정을 알아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만큼, 제9대 집행부가 나아갈 지향점과 목표, 그리고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우리협회는 그동안 기계설비의 위상강화는 물론이고 작지만 강한 협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협회가 처한 상황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부 역량만 모아 도전한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 순간에 변화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소홀하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식에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중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로 돌아섰습니다. 덩달아 공사물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수는 증가했고, 최저가낙찰제, 표준품셈 하락, 실적공사비 적용 등으로 공사비는 점점 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종합건설사는 초저가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관행도 심해지고 있어 우리업계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출혈경쟁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먼저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하락과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표준품셈은 국토부의 품셈정비계획에 따라 2006년 토목·건축분야를 시작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매년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경우 2012년부터 개정을 시작해 작년에만 41개 항목이 현품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됐습니다.

또한 기계설비의 건축설비부문 품셈 정비를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품셈 개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적극 건의해 품셈 하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협회와 종합건설업계 등 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품셈 하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공사비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285개 공종에서 2014년에는 1,961개 공종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관련협회와 건설업계의 힘을 모아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앞장서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도입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종합공사의 예정가격 20억 이상(전문공사는 3억원) 공사 중 3,000만원 이상의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현재 12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관급자재는 그 관리책임의무가 시공사에게 떠넘겨지고 있어서 현장 내 보관, 소운반 등으로 인한 시공업체 자재 관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재 구매 및 시공책임 관계가 불분명해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지연은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고품질의 자재를 선택해 책임지고 시공함으로써 사후 품질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의 책임시공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규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설비 관급자재가 축소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보험료, 장애인고용 의무부담이 너무 과중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인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로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우리업계는 초저가 하도급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입찰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업은 고난도 작업과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므로 장애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장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별로 규정돼 있어서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이 고려돼 있지 않아 장애인 고용 부담 주체가 원도급 사업주는 면제되고 하도급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아닌 현장별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주체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만 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설비업계의 원도급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금액은 국가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 최저가에, 지방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공사라도 발주처에 따라 LH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반면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로 발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시·도회와 연계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주계약자 대상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발주와 정착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팀’을 통해 회원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5,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저조합니다. 설비건설업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건설업계는 국내 공사물량 축소와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등의 제도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활성화만이 업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우리업계는 대부분의 해외 하도급 공사에서 기성금액 5∼10% 정도를 공제(유보금)한 후 공사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스태프(현지관리인), 현지 기능인력 고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리비용은 물론이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비, 주요자재 지급지연 등의 비용발생도 우리업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해외 기계설비건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경 본격 가동해 유보금 등 불공정하도급 관행,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협회는 해외건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우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 애로사항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해 협회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협회, 건설정책연구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상생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까.

▲우리 협회는 원도급보다 하도급 비중이 큽니다. 이런 우리 업계가 상생환경을 만들고, 동반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하도급심사기준 개선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불공정하도급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협회를 비롯해 국토부, 학계 등 산·학·연·관이 참여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개선 TF’팀를 운영도 고려하겠습니다.

-설비건설업계 메시지.

▲요즘은 경영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업계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덤핑수주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제값받고 좋은 품질로 시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회원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사의 고민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회원사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혁파해야 할 규제는 무엇진지 진지하게 살피겠습니다. 소위 소통의 리더십을 극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