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축구조 업역 확보 위해 제도개선 시급
[기고]건축구조 업역 확보 위해 제도개선 시급
  • 국토일보
  • 승인 200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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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욱 (주)구조기술사 연합법인 대표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구조사무소는 소수의 직원으로 건축사 사무소 담당자와의 구조계획, 구조해석, 구조설계, 도면작성, 설계변경 검토, 시공현장 지원, 감리 업무협의 등 대부분의 구조사무실에서 그러하듯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거의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항상 분주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업무가 기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어서 아니 받아야만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해서, 혹은 돈 받는 능력이 부족해서 등등...,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게 일은 하지만 사무실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힘들다" "살 맛 나지 않는다" 요즘처럼 사무실 일이 없을 때 설계 변경비도 못 받고 해야만 하는 일에, 구조설계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처리에, 또는 월말에 운영비가 바닥을 보일 때 등 기술자로서 존재의 가벼움이랄까 왠지 모를 슬픔이 드는 것은 비단 몇몇 사무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모순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닐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기술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 중이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을 단번에 깨기란 쉽지 않다. 전국적인 파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기술용역비만이라도 제대로 받자.

 

구조도면 날인, 준공도서 날인, 재설계 혹은 설계변경, 현장 구조검토 등 건축사 사무소는 당신이 구조설계 했으니 당연히 준공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기술용역비로는 한 번의 구조설계비에도 못 미친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니 알더라도 모른척한다. 분명하고 명확한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자. "그 일은 기술용역 계약서외의 추가업무이니 기술료를 지불하시오."라고.

 

 

구조설계 의뢰는 대부분 건축사 사무소에서 발주를 한다. 비슷한 처지의 건축사 사무소는 기술용역비를 지불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시공사나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시공사나 건축주는 건축사 사무소와는 달리 한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조설계 비용은 그 큰 액수에서 매우 낮은 비율이며, 그 비율을 조금만 높여도 시공사나 건축주가 얻을 수 있을 이점(시공비용의 절감)은 매우 크다. 따라서, 구조설계 비용의 감소보다는 구조설계의 질(quality)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현행 구조관련 업무는 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 현재 구조기술보다 능력이 뛰어나 사람도 많겠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ㆍ경력자들은 구조기술사회의 제도권 밖에 있어 구조기술사회가 추진하는 발전방향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은 업무에 종사하지 사람이 해당협회에 가입되어야 하고 해당협회의 방침에 어긋나면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우리는 한편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구조기술사 자격은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면허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에 대한 면허를 갖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면 협회를 통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다 쉽게 해결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 관련 종사자들은 대강 알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건축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건축 설계는 건축사가, 건축구조의 안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 본회에서 국가 기관이나 방송국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 '공사완료 보고서의 참여기술자의 날인', '골조공사감리' 및 '구조설계 분리 발주' 등 불합리한 현안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건설신문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중앙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현재 건축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가 임금에 좌우되며,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임금이 적고 어려운 건축구조공학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그나마 건축구조분야를 지원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서울 소재의 직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방 사무소는 인력낭에 허덕이게 되고, 직원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 사무소의 대외적인 Name Value(기술력 증진 및 업역확대)를 높이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사무소는 더욱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술력을 위해 건축구조공학 분야의 저변 확충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모여 협업함으로서 기술력의 증진과 업역의 확대를 이룬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이 현재 지방 분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선배기술자들로서 후배기술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크나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