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유의 세상만사] <13>
[안동유의 세상만사] <13>
  • 국토일보
  • 승인 2014.04.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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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유 팀장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법무보상팀

 
안동유의 세상만사

자유기고가이자 시인인 안동유 설비건설공제조합 법무보상팀장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안 팀장은 KBS ‘우리말 겨루기’ 126회 우승, ‘생방송 퀴즈가 좋다’ 우승 등 퀴즈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시민논객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방송 출연을 통해 또다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報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유 팀장의 ‘안동유의 세상만사’를 통해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법조 브로커를 허용하라

많은 우리 국민들은 평생 법원, 검찰청은 커녕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 하다못해 파출소(경찰지구대)도 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법을 경원시하고 공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법률문화를 갖고 있다.

법과 친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전통적 사상의 법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사실 전통적 법 개념은 무서움, 어려움, 귀찮음의 얼굴을 띠고 있다.

동양에서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법은 오늘날의 형법에 가깝다. 구한말 우정국이란 오늘날의 국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관에서도 곤장을 쳤단 기록이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기관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제자백가의 법가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힘을 극대화 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권력 행사나 형벌의 집행을 법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법으로 무엇을 처리하고자 하면 완악한 사람으로 지역 사회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민사나 행정에 관한 법은 과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란 개념이다. 유가 특히 공자에게 있어서 예란 구분의 의미이다. 질서의 근간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자리잡는 것이 예다.

이러한 예가 구분과 질서를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면 이를 적정히 조화시키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예악이 유교에선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다. 춘추시대에 이러한 사회질서의 근간인 예가 흐트러지자 공자는 주나라 시대의 안정되고 평온한 질서로 돌아 가고자 주례의 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근대 국가의 법은 서양의 법 개념을 받아 들인 것이고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 법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부터 친근하지 않은 법과 법률문화가 그래서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갑자기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될 지 상상해 보라. 대개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동창회 명부를 뒤지거나 친인척 중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변호사가 있는지 탐문할 것이다. 그런 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아는 변호사 또는 법조계 인사를 찾아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것도 저것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 근처에 가서 서성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댈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찾는 것은 허사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최첨단 기기를 이용한 검색은 거의 불가하다. 앱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차단돼 있다.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서 알맞은 변호사를 찾아 내야 한다.

그래서 몰래몰래 법조 브로커를 찾고 법조 브로커가 공공연히 활동하면서도 쉬쉬하며 애써 없는 척하고 건전한 법률문화가 자리하는 양 꾸미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광고가 차단된 변호사로서도 돈을 벌기 위해사건을 수임해 오는 법조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이 귀찮고 힘들고 두려운 전통적 정서에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나아가서 효율적인 일을 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의 정서로 바뀌려면 법률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대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정보의 고속도로를 펼쳐 놓았지만 우리 제도는 그를 못 따라가고 있다.

21세기에 발품을 팔아 서비스를 찾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암이라고 원수라고 극언을 할 정도가 됐다. 이 사회의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시장도 하나의 산업이다. 이젠 과감히 자본주의와 정보산업의 장으로 발길을 들여 놓자. 광고를 허용하고 법조 브로커를 양성화 하라.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다.

누가 이런 노력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겠는가? 이건 변협이 나서야 한다. 모두 이른바 밥그릇을 키우려 드는 판에 스스로 규제를 하는 유일한 단체가 변협이다. 광고를 제한하고 브로커를 막고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서 양산되는 변호사의 일감을 보장할 수 없고 새로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무서운 법에서 친근하고 편리한 법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법률시장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과당경쟁이나 부정한 일은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오히려 햇빛 아래서 밝게 경쟁하면 관리가 더 쉽다.

조상들이 명언을 남겼잖은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