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워, 아파트+호텔 복합건축물로 건립되나
인천타워, 아파트+호텔 복합건축물로 건립되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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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 드림타워,제2롯데월드 등 100층 이상 건축물 검토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정부가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두바이의 경우 호텔(5-77층), 아파트(78-122층), 오피스(123-154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빌딩 건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축되는 ‘인천타워’가 이같은 혜택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100층 이상 건축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타워 ▲상암DMC랜드마크 ▲제2롯데월드 ▲인천타워 ▲부산 롯데월드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 등이다.

 

복합용도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행정도시,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 등이며 대상 건축물은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건물로 50층 또는 150m 이상인 건물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함께 지을 경우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