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이달 중순까지 받는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이달 중순까지 받는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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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등록 안할 시 3년이하 징역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이달 중순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내달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개발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