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연내 도입 난항
‘직할시공제’ 연내 도입 난항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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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전문간 첨예한 입장차-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법안처리 불투명

일반, “원가절감 효과 미비” 강련 반대
정부ㆍ전문건설업 “효과 탁월” 적극 찬성

 

직할시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올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정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의 견해를 듣고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종전 입장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전문건설업은 주택공사비 절감과 주택분양가 인하 등 효과를 주장하며 직할시공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할시공제는)시행사가 직접 종합적 관리 및 조정을 역할을 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래 3단계 이상의 건설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줄여 줌으로써 주택공사비의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정호준 선임연구위원도 “직할시공제는 건설공사의 관리자만 종합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바뀌는 것일 뿐 시공은 현재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들이 각 공종별로 분담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공사관리, 시공과 품질, 하자책임소재, 사후관리 부문 어디에도 문제발생 소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반건설업과 학계는 건설원가 절감 불확실 등을 제시하며 직할시공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호 GS건설 연구소장은 공기업 직할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건비, 현장관리비, 하자보수비 등 직접시공에 따른 공기업 비용 증가로 건설원가 절감 효과 불확실 ▲전문공종별 분할계약시 효율적인 시공관리 곤란 ▲하자발생시 공종별 전문건설업체 명확한 책임구분 어렵고, 소송 등 분쟁가능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소장은 “공기업의 직접시공제 도입은 민간기업의 수주감소와 공기업 선진화 및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상반되는 결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모두에게 시장축소와 손실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철 계명대 교수는 “직할시공의 이유로 분양가 인하 명분 아래 거래비용과 원도급자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이 거론되는 것은 국내 첫 시도로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과 공기를 제시하는 효율적인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특별법을 통한 정책으로 시장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