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적재조사사업 3년… 디지털지적 구축 시급하다
[기획]지적재조사사업 3년… 디지털지적 구축 시급하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3.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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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보호·국토 효율 관리 역할

일제 잔재 청산… 신뢰도 높은 공간정보 제공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전 LX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사업에 돌입한 지적재조사사업. 정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지적불부합지)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쟁비용 감소, 불규치한 토지의 정형화, 토지이용 가치 극대화 등의 효과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복지 정책과 맞물리며 올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디지털지적 구축이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지적재조사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모양·이용·지번·경계·면적·사용목적·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의 질과 용도 등 가치를 평가해 거래기준이 되고, 토지에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되는 등 국민생활과 국가행정의 기초로써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 정확도가 생명임에도 불구, 현재 우리나라 지적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의 변형, 마모는 물론 경제성장으로 인해 수없이 분할되며 훼손돼 실제 현장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국 토지 전체의 15% 가량(전체 3700만 필지 중 554만 필지, 6130㎢)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웃간 분쟁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들의 고충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요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일본잔재를 걷어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새롭게 최첨단 측량장비로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 측량하고 있다.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선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100년만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모습.

■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에 관한 지적측량자료는 국가의 토지자원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료이나,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과 실제 현지의 경계·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14.8%(554만 필지)에 달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화를 병행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돼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땅(지적)은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로써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등록·토지등기의 기초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토지평가·토지거래 및 과세의 기준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국토정보 제공의 기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적은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위해 그 당시의 미흡한 측량 장비와 기술로 전 국토에 대한 토지 및 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작성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국토의 정확한 재조사·측량을 통해 우리 토지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했고,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 가치창출 기반 마련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소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수요 변화,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 정보로써 지적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와 융합을 통해 미래 국가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 추진배경

국토부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했다. 기존 부정확한 아날로그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정확하게 작성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 가치창출 기반 마련 요구와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소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수요 변화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신뢰도 높은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반 인프라의 핵심 정보로써 지적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공간정보와 융합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동력 기반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정사업본부, 지적재조사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지적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발행했다.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국토부는 토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돼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증원(178명),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까지 완료한 사업에서는 인공위공 등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는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