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이사
[전문가기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이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4.03.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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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상충 개선돼야

[전문가 기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이사

  소음관련 법의 이해 (교통소음에 대해)
주택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상충 개선돼야

 

우리사회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로 ‘소음’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하던 데시벨이란 단어도 언론을 통해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음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법적인 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법 제도 또한 잘 정비돼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음의 단위는 dB, dB(A), 데시벨 등이다. 이 중 정확한 표현은 dB(A)이다.
이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으로 보정한 소음도란 의미로 거의 모든 법에 적용되는 단위로 보면 된다.

물론 좀 더 전문적으로는 등가소음도와 웨클 등 여러 가지 단위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소음의 단위는 dB(A)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다음은 소음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다루고 있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항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같은 소음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로, 철도 소음의 기준을 주야간 구분없이 65dBA로 규정하고 있고 6층이상의 경우 창문을 열고 0.5~1m 이격해 측정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경우는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dB(A)미만이면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한도기준은 주간과 야간기준을 따로 두고 있으며, 실내소음기준은 없다.

도로소음의 경우 주간은 68dB(A), 야간은 58dB(A)를 기준으로 돼 있다. 

두 법의 적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과 준공시에 적용되고,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들이 입주 후 생활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준공한 아파트라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는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분쟁의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집단 민원은 대부분 이런 법적기준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부지경계까지 활용해서 건물을 배치하려고 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대단지로 조성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환경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심지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잘 모르지만 봄이 되어 창문을 열고 살다 보면 심각한 교통소음에 노출되고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참지못할 정도가 되면 지자체에 민원을 내게 된다.

한 두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은 집단화되고 지자체나 도로, 철도 운영공기업이 방음대책을 세워줘야 하지만 예산의 문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참지 못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주민과 지자체 또는 도로, 철도 운영하는 공기업 모두에게 많은 경제적손실과 에너지낭비를 하게 한다.

앞서 열거한 두 법의 기준치 차이로 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 분쟁은 주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법의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안에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소음피해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