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에 최고 20% 세금 감면 혜택
친환경건축물에 최고 20% 세금 감면 혜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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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에서 2010년 본격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세금 감면 혜택이 추진돼 주목된다.


2010년부터 아파트나 사무용빌딩,학교 등을 친환경 또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을 경우 시공회사는 최고 20%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13일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마치고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5~20%)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선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이들 건축물이 정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