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일대 개발촉진지구 최종 확정
전남 장성군 일대 개발촉진지구 최종 확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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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천926억원 투입...첨단산업단지 등 개발

전남 장성군 장성읍을 비롯한 10개 면 일대 78.0㎢가 개발촉진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라남도 장성군의 미래성장산업과 친환경 관광 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 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촉진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50% 감면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업전용 등 인허가 의제처리, 토지수용권 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등 행정기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 개발촉진지구는 오는 2017년까지 총 6926억원이 투입되며 장성군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중심생활권, 상무대권, 축령산권, 장성호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첨단산업단지, 관광휴양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길동 테마파크 순환도로 등 9개 연계 기반시설도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장성군의 지역잠재력을 적극 활용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내 개발촉진지구는 현재 신규 지정된 장성군을 포함해 신안·완도, 화순·강진 등 6개 지구 11개 군에 107개 사업이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조7천425억원을 투입된다. 이중 국고지원 사업은 도로개설 36개소, 관광지개발 등 기타 51개소이고 민자유치대상 사업은 진도 마린빌리지 등 20개소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