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첫 공급
내년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첫 공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규제 완화 대책 이달 완료 내년 본격 시행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첫 분양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1~2인가구용 기숙형 주택 및 원룸형 주택도 내년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중인 주택규제완화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들어 상당수 완료돼 내년 초부터 대부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3월까지 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6월에 시범지구를 지정한뒤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공급이 본격화되며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기숙형 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11·3대책에서 발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돼 시행된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키로 했으며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3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4만7,000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되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이 재개된다.

 

영구임대주택은 내년 5,000가구, 그 이후에는 매년 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까지 6만5,000가구, 내년에는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내년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에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