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국토부,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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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시행령 개정…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에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보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시행령에서는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을 위해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러한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